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 계획(5.19부터) 안내
1. 오스트리아 정부, 5.19(수)부터 유효한 봉쇄조치 해제 계획 발표
ㅇ 모임
– 야간시간 외출제한 없음
– 5~22시 실외 모임은 최대 10명, 실내 모임은 최대 성인 4명(아동수는 별도 제한없음) 허용
– 22시~5시 최대 성인 4명(아동수는 별도 제한없음) 허용
ㅇ 행사
– 실내외 구분없이 11인 이상 최대 50명까지 허용(지역관청 사전 신고)
※ 51명 이상은 지역 보건당국의 사전 허가
– (지정 좌석이 없는 경우) 2미터 간격유지 의무 및 식음료 제공 불가능
– (지정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간 한 자리 공석 및 식음료 제공 가능
※ 실내 최대 1,500 명, 실외 최대 3,000명까지 허용
– 모든 주최자는 ‘방역조치계획’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의무
– 22시까지 행사 가능
ㅇ 상점
–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상점내 20㎡ 당 1인 입장
– 22시까지 영업 가능
ㅇ 요식업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는 테이블 당 최대 4명, 실외는 최대 10명까지 허용
– 22시까지 영업 가능
ㅇ 숙박업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호텔내 스파 또는 온천은 20㎡ 당 1인 입장
ㅇ 문화 활동(미술관, 박물관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관람 인원은 실내 최대 1,500명, 실외 최대 3,000명까지 허용
ㅇ 학교(5.17(월)부터 주 5회 정상 등교)
– 저학년은 일반 마스크, 고학년은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 주 3회 코로나19 테스트 의무(자가테스트 인정)
ㅇ 식당 등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
– 자가 디지털 테스트(24시간 이내)
– 항원 검사(48시간 이내)
– PCR 검사(72시간 이내)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면제 조건
– 백신 접종시(1차 접종 후 22일 경과시, 1년간 면제)
– 확진 판정 후 회복한 경우(회복 후 6개월간 면제)
2. 오스트리아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정부 방역조치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