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중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
* 적용시점: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인도적 목적(가족방문) 입국자 |
□ 대상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방문시, 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형제자매는 미포함)
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예)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인 경우 8.1-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
ㅇ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적용 제외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 제출서류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1, 뒷면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2)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3) ㅇ (외국국적자의 경우) 비자 ㅇ (국내 체류가족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
□ 신청 절차
ㅇ 7.1 업무시간부터 신청 개시(6.30. 출발자 대상 발급 불가)
ㅇ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ㅇ 이메일(austria@mofa.go.kr) 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변경시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접수 후 심사 및 발급까지 3~4일 소요, 제출필수서류 미비시 지연 가능
※ 출발일(항공기 탑승일) 7일 전 신청 권고
예) 8월 8일 출발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신청시 제목 예시:
출발일: 2021.07.15., 해외백신접종자 국내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신청
※ 가족의 경우라도 별도의 이메일로 한 건씩 신청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4부 비행기 탑승시 소지
1. 입국 후 출국까지 본인 소지, 2. 검역대 제출, 3. 입국심사대 제출, 4. 임시생활시설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등 준수
ㅇ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ㅇ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ㅇ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 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ㅇ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사항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붙임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격리면제 신청 통합양식 (클릭시 다운로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격리면제 신청 통합양식(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