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공지: 오스트리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시행(12.20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방지 일환으로 12.20(월)부터 아래와 같이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오스트리아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CR 음성 확인서 추가 제시 의무
ㅇ 출발국가(한국 포함)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회복증명서 제시’ 뿐만 아니라 ’72시간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부과
2.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PTC Systen) 실시
ㅇ 출발국가(한국 포함)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온라인 사전등록제 의무 부과
– PTC System 안내는 하단 링크 참고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3. PCR 음성확인서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ㅇ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시 입력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실시
ㅇ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이행 유무 무작위 확인 예정
ㅇ 자가격리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실시 가능 및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
4. PCR 음성확인서 추가 제시 예외 사항
ㅇ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
ㅇ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시 필요)
ㅇ 일상 통근자
ㅇ 미성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학생 접종증명(Ninja-Pass) 또는 이와 동급의 증명서 소지한 경우
ㅇ 만 12세 아동의 경우 보호자 거주지에 거주신고 또는 자가격리 실시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