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
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과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을 감안,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확진자에 대한 제한적 사회활동 의무 조치를 시행함.
*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높으나 증상이 경미
** 확진 초기에 신속한 복용시 중증화률이 최대 90%까지 감소
※ 제한적 사회활동
구분 |
내용 |
FFP2(KF94)
마스크 착용 |
ㅇ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ㅇ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야외 ㅇ 대중교통 및 동승자가 있는 자차 이용시 |
방문 금지 | ㅇ 병원, 요양원 등 코로나19 위험군이 거주하는 의료시설
ㅇ 유치원, 초등학교 및 만11세 미만 아동 돌봄시설 |
직장 | ㅇ FFP2 마스크 착용시 직장내 근무 가능(단, 의료시설, 학교 등 제외)
ㅇ 여타 질병과 동일하게 병가 사용 가능(병가 사용시 유선 통보 가능) |
조기 해제 | 확진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결과 음성(또는 CT값 30이상)일 경우 제한적 사회활동 조기 해제 가능 |
ㅇ 주재국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 (마스크 착용 의무)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방문시
* 비엔나의 경우 대중교통 역내, 정류장 주변 및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3G 규정)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및 코로나19 위험군 거주시설 방문시 3G 증명서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중 택1) 제시
* 비엔나의 경우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근무자 대상 2.5G 적용 및 의료시설 방문자 대상 PCR 검사 의무 부과
– (500명 이상 모임시) 코로나19 방역조치계획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의무
주재국 입국제한 규정 (변경사항 없음)
ㅇ 위험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시 별도 제한 없음
– 8.1(월) 기준 주재국 정부 고시 위험국가 없음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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