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했다.
고은하 기자 shinn11@korea.kr
기사출처: 코리안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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