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로 써야 하는 제도를 관세청이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은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그동안 의무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신고할 휴대품이 없어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 명 가운데 98.8%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외국인 입국자 1천655만 명 가운데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에 달했다.
7월부터 의무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써야 하는 제도가 사라져도, 800달러가 넘는 물품을 갖고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8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준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 모바일로도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없애면 국민들이 더 편하게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기사출처: 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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