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

4.1.(수)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2.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담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3. 무증상 해외국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X

(귀국 3일내 전수검사)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유럽 외 국가

X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O

격리 X

(능동감시)

4.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5. 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조치

  • 한국행 탑승권 발권 시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의무 (첨부파일 참고)

 

6. 일부 지자체별 추가적인 방역조치

 지자체

 방역조치

인천광역시

  •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4.1.(수) 부터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전체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 전체 해외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붙임1: 시설격리동의서(국문)

붙임2: 시설격리동의서(영문)

붙임3: 탑승객안내문(국문)

붙임4: 탑승객안내문(영문)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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