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관련 안내

병역의무자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6년생)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2021년 1월 15일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병역의무자(1996년생) 께서는 붙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신청 및 허가 취득 후 국외체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재외공관 발송용)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안내(최종)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하단링크)에서도 관련 공지 및 안내문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139

혹은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1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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