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목)부터는 오스트리아 운전면허 교환시 어떠한 시험도 없이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한 1997.1.1. 이후 우리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무시험으로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했던 반면, 1997.1.1. 이전 우리 운전면허 취득자는 운전면허 시험중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였으나,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스트리아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도로주행시험도 완전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스트리아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오스트리아 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운전면허증법(§20, 23 Führerscheingesetz)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도로주행시험은 일반 주행능력 뿐아니라, 차량 점검과 타이어 교체 등 차량 관련 문제 발생시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 등도 포함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들이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도로주행시험 통과를 위해 추가 비용 지불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오스트리아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은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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